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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본업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받아야 하는 서류중 하나는?

by 소소한 별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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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어려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놓치기 쉬운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입니다. 

거주시설에 입소함과 동시에 

주무관청에서 이것저것 요청하거나 

입소확인이 필요하거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거나.. 

뭐 기타 사유들로 개인정보 수집한 것을 활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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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부적으로 하면 필수와 선택으로 나눌수 있겠죠

기관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진 등 기관홍보물 제작시 사진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필터 등을 사용하여  캐릭터 같이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다고 해서 꼭 그런데에  얼굴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소식지나 홍보물을 받는 사람이 그럴걸 꼭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개인정보 제공날짜를 퇴소 후 5년으로 잡은 것은 

보통 주무관청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구할때 5년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요구해도 

다 공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무관들도 별 생각없이 위에서 쓰던 자료나 위에서 내려준 자료로 

요청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자료를 수집하는지 보고 

성명을 일부마스킹 하거나 생년월일까지만 작성해 보냅니다. 

그래도 더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몇년생의 어떤 성별이 입소했다가 퇴소했는지를 , 어떤장애였는지를 

궁금해 하는 자료였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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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003.입소시_3-1_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공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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