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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본업무

사회복지종사자 결격사유조회

by 소소한 별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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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채용시
결격사유에 대해 조회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 12. 21.>
[본조신설 2012. 1. 26.]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18.12.11, 2020.12.29, 2021.12.21>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를 알려면
범죄경력을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경찰서에 동의서 받은거 들고 가서 조회를 했는데
이제는 경찰서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참고 사항 및 시설 분류표

● 시설(기관) 등록은 반드시 시설(기관)장이 등록해야 합니다.
● 시설(기관)을 다수 운영할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시설(기관)마다 검증번호를다르게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접수경찰서에서 시설(기관)을 확인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신청한 경찰서의 민원 발생량에 따라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설(기관) 등록 시 관련 법령과 그에 해당하는 시설분류는 시설(기관)장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 통합회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와 「아동복지법 29조의3」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설만 사용할 수있습니다.
● 검은색으로 표시한 시설(기관)은 통합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개별회보서 발급만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수정은 지정한 경찰서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검증시간이 발생합니다.
(신청한 경찰서의 민원 발생량에 따라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최대 6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각 개별법에 따른 시설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추가 시 이미 선택되어있는 법령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법령은 추가해서 선택할 수 없도록 시스템에서 자동제외됩니다.
●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을 등록해야 합니다.
● 여러 법령을 등록하려면 해당하는 증빙자료(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등)를 시설(기관) 등록할 때 첨부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은 단독으로 시설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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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신고증에 보면 기관이 어느 법에 의한 것인지 나오기 때문에
고유번호에 나오는 대표자와는 상관이 없어
시설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설장 정보로 로그인해 들어가면 이름 옆에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영문과 숫자로 되어있는
시설기관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시설기관 아이디와 설정해둔 검증번호를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예정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예정자도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눌러
기관에서 받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눌러 조회하고


취업하려는 시설이 맞나 확인 후
기관에서 요청한 각 회보서에 조회동의하시면 됩니다.
조회 동의 후 꼭. 본인확인이나 제출동의를 눌러주셔야
기관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에서 본 것 처럼
각 법령에 따라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있는 것들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범죄경력회보서- 종사자
까지 하여 총 4가지의 회보서를 동의,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 통합회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와 「아동복지법 29조의3」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통합이 아닌 개별회보서로 받아

총 4가지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신서
범죄경력회보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경력조회회신서
를 받아 입사보고시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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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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