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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인에게 금전관리 위임을 받아 사용에 관한 도움을 드리는중
현금을 불가피 하게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의 확인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영수증 대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뭘 이런걸 보관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영수증이야 증빙이 확실하게 되지만
현금은 왜 출금했는지 알 턱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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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금출금할때 통장에 출금기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출금 해 드릴때 통장에 기록사항변경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꼭 변경해 사유를 적습니다.
수기로 적어둔 적도 있었지만 어쩔때는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귀찮게 이런걸 왜 적어두나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기관입장에서도 거주인 입장에서도 이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01.입소중_2-1_현금 지급 확인서(공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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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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