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소방안전관리자선입1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며 매년 말까지 다음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두어야 하며 매년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는 수해, 폭설,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누출 , 전기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를 도모하고 - 긴급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시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외) 이며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 전기, 가스 등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사항은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2023. 4.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