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며 매년 말까지 다음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두어야 하며
매년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는 수해, 폭설,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누출 , 전기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를 도모하고 - 긴급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시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외) 이며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 전기, 가스 등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사항은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 특성상 시설보강, 교육비 투입 등 예산소요가 많고 훈련시 다수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야 하므로 시설장 지휘・관심 필요
- 소방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소방계획수립, 소방훈련 및 소화기구 점검 등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 시정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피난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체 피난매뉴얼” 마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별지1]”을 참고하여 시설별 “자체 야간근무 지침”을 마련

시설장은 안전관리 책임관이라는 이야기 이며
소방안전관리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라는 이야기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있는 사람을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지정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구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없으면 지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보조자는 자격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보조자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해도 착실하게 교육을 듣고 시험을 치면 취득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으면 매년 하는 작동기능점검을 직접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실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동기능점검을 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비를 빌려서 셀프로 하기도 한다는데..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자격증이 있긴 해도 우리는 보통 사회복지전문가이지 소방전문가가 아니잖아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 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
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
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예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대해 규격을 정하고 있었는데 최근 소방계획서에는 해당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전에 만들어 둔 자료가 있으니 올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바로 위에 있는 사진에 나온 규격을 지켜 만들어 둔 양식입니다.
글씨체 등은 검색하면 나오니 찾아보시고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계획서를 처음 작성할때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소방안전원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니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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