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은 참 많습니다.
대략 그 시간만 계산해보면
2~3일 정도는 꼬박 교육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4종 신고의무자교육이 있는데요
바로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입니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에 의한 교육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6.>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6.>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시기와는 상관없이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채용자, 연말 채용자라도 들어야 합니다.
(연말 채용자.. 안들었다고 지도점검시 지적받았네요 ㅠ)
사회복지 보수교육은 6개월 이상 근무자,
하반기부터 근무한 복지사는 익년 초반에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인권교육은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을 해주는데..
신고의무자교육이나 다른 교육들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신규채용자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사이트에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https://in.kohi.or.kr/index.do
KOHI 의무교육
로그인 후 과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in.kohi.or.kr

제가 주로 교육 듣는
경기도 지식캠퍼스,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평생교육원에는 긴급복지지원교육이 없었는데요
경기도 지식캠퍼스에 수어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교육이 생겼으니
그곳에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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