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에 입소후 생활하시다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퇴소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1. 시설퇴소동의서
2. 사례관리종결기록지
입니다.
시설퇴소동의서는 작성하여 보관하면되고
사례관리 종결기록지는 시군구에 퇴소보고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해서 올리는 서류 양식중
아래와 같이 파란 화살표에 사업안내 책자가 적혀 있으면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PDF 파일로 가지고 계신 사업책자에서
검색해서 관련내용 보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받고 있는 양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퇴소신청서입니다.
1,2번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양식이지만
퇴소신청서는 있지 않습니다.
퇴소자는 누구이며 신병인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인수하는 내용 (물품 등) 은 무엇인지 있으며
자립의 경우 시설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과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또한 입퇴소 관련 내용을 더해보자면
온라인 보고는 입소시 전입신고, 사망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하며
입퇴소 관련 보고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 (전입, 전출) 신고과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전입, 전출일을 기준으로 입,퇴소 일자를 등록하여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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