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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단독건물이라면 승강기관리도 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월 1회 승강기 점검이야 승강기 업체에 맡기고 하면 되지만
그와 별개로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3년마다 한번이며
이제 선임을 했다면 선임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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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관련 사이트가 많습니다.
자꾸 관련 사이트 찾기가 헷갈려서 적어봅니다.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 = 우리 기관 승강기 정보조회 할 때
승강기교육센터 = 교육은 3년마다 / 또는 선임후 3개월 이내
승강기 민원 24 = 승강기정기점검 신청
승강기 정기점검 신청시 수수료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관련 서류 제출하고 정기점검 수수료 감면 받았습니다. 검사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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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승강기 관련해서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냥 잘 이용하는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s.s 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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